충남도가 농어촌 장애인·고령자 등이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올해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 노후·불량 주택 200가구를 선정, 가구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은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중 차상위계층 이상인 도민이다. 1∼2등급의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만 80세 이상 고령자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누락되는 대상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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