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고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논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1885개소, 집단급식소 166개소, 커피전문점 371개소, 제과점 30개소, 도·소매점 257개소, 대형마트 35개소 등으로 이들 사업장에서는 1회용컵,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등을 사용금지하거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원을 지난 지난달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원을 모집해 이달부터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는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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