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자살원인 중 주요 정신과적 문제인 우울증 질환에 대해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우울증 환자의 치료비와 투약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도율을 높이는 등 신속한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우울증 환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월 2만원(본인부담금)까지 실비가 지급되고 1인 연간 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우울증 치료비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43-855-4006)로 미리 유선통화 후 구비서류를 확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 외에도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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