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 계획 수립부터 훈련 평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여 관계인의 실제 대응 능력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자율적인 훈련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대응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험특성 분석, 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 소방차량 및 장비 지원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하면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043-740-7041)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나 거주가 11인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해야 하며, 훈련을 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된다.

류광희 소방서장은“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관계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은 재산 피해 최소화로 이어 진다”며“관계인에 의한 자율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내실 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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