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내놓았다.

군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도시재생법’)에 따라 기초조사와 쇠퇴지역 진단, 여건분석 등을 실시해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대상지를 유형별로 선정했다.

도시재생법은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불량건축물 등 3개 조건 중 2개 이상을 만족해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은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과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구분해 대상지를 물색했다.

군이 꼽은 1순위 대상지는 증평터미널 일대 주거지역(증평읍 교동리, 창동리)으로, 이 일대를 일반근린형 사업필요지로 구분했다.

이어 2순위로 장뜰시장 및 원도심 상가지역(증평읍 중동리, 대동리)을, 3순위로 개나리아파트 일대 주거지역(증평읍 창동리)을 선정하고 각각 중심시가지형과 주거지원형으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4순위 삼보맨션아파트 일대 주거지역(증평읍 증평리, 신동리) 등 총 7개소를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했다.

※ 5순위 : 증평교회 일대 주거지역, 6순위 : 제일맨션 일대 주거지역, 7순위 : 연탄리 주거지역 / 4순위~7순위 모두 우리동네살리기형

군은 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 도시재생방향 등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충북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해 낙후된 원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주민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홍성열 증평군수는“행복 증평, 안전 증평, 살기좋은 증평, 지속가능한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의감소, 산업구조의변화, 도시의무분별한확장, 주거환경의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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