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공고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노인회, 부녀회 등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세부운영규정을 정하고,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에 입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선제 선출방법을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 체결하여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다.

본 준칙의 개정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준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60일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충북도에서는“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수시로 개정하여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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