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오전 10시 감사원 대전사무소에서 감사원 최채우 지방행정감사 제2국장, 대전광역시 이동한 감사위원장 대행,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 세종특별자치시 홍민표 감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ㆍ부담 사항이다.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됨

※ 기업 불편ㆍ부담 신고사항(예시)

▪(시장진입 규제)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

▪(불공정관행・갑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

▪(경영상 부담)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

▪(인ㆍ허가권 남용) 공장설립 허가 부당반려・늑장처리, 법적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동의 요구 등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조)

※ 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전화) 042-481-6731, (팩스) 042-481-6747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극적인 업무처리) ‘중소기업 개발제품 성능인증 연장’ 신청기간 도과로 연장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 연장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여 기업 불편 해소

⋅(불공정관행ㆍ갑질) 지자체가 관급자재 납품계약 품목변경(식생매트 F타입→H타입)등을 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당사자간 계약변경을 협의하도록 하여 기업 민원 해소

⋅(불공정관행ㆍ갑질) 상수도 소구경 주철관과 대구경 주철관 일괄발주로 소구경 주철관만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한 데 대해 분리발주하도록 하여 입찰참여기회 보장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한편, 법령 개정ㆍ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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