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미원지구 등 6개지구 1433필지 (169만3841.6㎡)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2월 25일자로 지정・고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조사 ․ 측량해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청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상당구 미원지구 98필지 (7만724㎡) ▲상당구 구방지구 302필지 (47만3천874㎡) ▲서원구 사직1지구 28필지 (3천924㎡) ▲서원구 외천1지구 297필지 (26만1천95㎡) ▲흥덕구 장동1지구 423필지 (62만7천946㎡) ▲청원구 저곡1지구 285필지 (25만6천278.6㎡)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는 각 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걸쳐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된다.

김대석 청주시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및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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