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선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의 직무상·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불법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이 우려됨에 따라 영농좌담회 등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 예방·단속활동 대상은 ▲ 입후보예정자 등이 좌담회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조합직원이나 참석자 등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지·호소하는 행위, ▲ 찬조금품 등 제공행위, ▲ 제3자의 기부행위, ▲ 좌담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시서원구선관위 관계자는 상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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