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이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원할 경우 시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고 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보해 주고, 국선대리인이 상담, 서류작성, 회의참석 등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지난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10명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도 경제적 능력과 법률적 전문지식 부족으로 제대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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