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모집단 신규 구축 -

충청북도는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5일간 도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도내 14만 1천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33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통계조사로 국가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모집단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충청북도사업체조사는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체 기본정보,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정호필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2018년 기준 충청북도사업체조사 실시 결과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기준자료와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요청했다.

충청북도사업체조사 결과(12월)는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chungbuk

.go.kr/stat > 통계정보 > 사업체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 :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141천개)

실시기관 : 충청북도 및 시‧군

조사시기 : 2019. 2. 13. ~ 3. 12.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또는 배포조사

조사항목(14개 항목)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 ⑤소재지, ⑥창설연월,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조직형태, ⑨법인등록번호, ⑩사업체 구분, ⑪사업의 종류, ⑫종사자 수, ⑬연간매출액, ⑭프랜차이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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