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를 1년 남짓 앞두고 토지분할 신청 독려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0년 5월 22일에 종료된다.

이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를 위하여 2012년 5월 23일 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필지는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대지최소면적, 도로접합여부 등 분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특례법 시행기간동안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유치원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자격은 공유자의 총수 1/5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 간 합의된 경계로도 토지분할이 이루어진다.

구 관계자는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여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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