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불법광고물 ZERO화, 깨끗한 대전’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전시는 최근 도안지구 개발과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 개발 계획에 편승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 경관 훼손은 물론 불명확한 광고물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연계한 ‘2019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2019 대전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 의식 개선을 통한 옥외광고 질서 확립과불법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4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대전시는 우선 자치구별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추진한다.

 취약지역중 전국최초로광고물 청정지역지정제를 시범 실시 도입 운영하여,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바람직한 옥외광고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불법간판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불법광고업소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 운영한다.

 또한 ▲ 시․구 주말․야간 합동단속 ▲ 공공기관 불법현수막 자율정비 책임제 운영 ▲ 불법광고물 담당제 추진 ▲ 요일별 불법광고물 릴레이 구정순찰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상습적 광고주에게는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률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Clean-Sign의 날 캠페인’을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방송, 대학생등과 합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불법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광고협회 주관의 광고물 정화의 날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시책’을 대전시 전역에 확대한다.

 또 도시 경관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아름다운간판 인증제’, ‘대전시 옥외광고대상전’ 등 옥외광고물 선진화 정책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마련한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해 청정도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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