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 1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소고기, 고사리, 명태, 조기 등의 품목에 대해서 농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검증(시료수거검사 등)을 강화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한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 부정행위 단속을 통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등 가족, 친지들이 모두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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