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24,735명 중 350명을 추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

이번 추첨은 2018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9월에 연납했거나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외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체납자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당첨자이다.

혹시 모를 추첨의 의혹을 없애고자 상당경찰서 2명의 경찰관 입회하에 지방세시스템을 활용․무작위로 350명을 전산 추첨해 상당구 73명, 서원구 83명, 흥덕구 108명, 청원구 86명이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누리게 됐다. 당첨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차주 성명과 차량번호, 주차요금 면제기간이 표시된 성실납세증이 개별통지된다. 성실납세증이 부착된 당첨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2019. 2. 1. ~ 2020. 1. 31.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는 상반기 350명 추첨에 이어 하반기에도 650명을 추첨하는 등 위택스, 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