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성실신고 안내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 직원 150여명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윤리제도의 이해, 정기재산변동 신고요령, 시스템 입력 방법, 잦은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주시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는 시장, 시의원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600여명이다. 등록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난 한해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정기 재산변동의 법적 신고기한이 2019년 2월 28일이나 20일정도 앞당겨 2월 8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90%이상을 신고 완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건석 감사관은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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