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만 6세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에는 읍면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오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고유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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