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1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과 구별 자체점검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다.

 점검방법은 현장에서 대상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기준초과 시 전문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포장기준대전시는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집중점검을 통해 모두 114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시 김지웅 자원순환과장은 “과도한 포장은 환경 문제와 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며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계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6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 등 포장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