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은 1월 22월부터 2월 1일까지 유·초·중·고 및 행정기관 교직원 480명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안전집합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안전법」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안전집합 직무연수기관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팀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연수 과정은 2가지로 교직원의 안전 관련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365 안전집합 직무연수와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보수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365 안전집합 직무연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요원 자격을 취득, 교원의 안전연수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보수교육은 7시간의 연수를 통해 안전요원 자격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하여 연수과정을 구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실습, 사고유형별 응급처치법, 재난유형별 대처 및 예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요원의 역할 및 학생의 이해 등으로 운영된다. 학교현장의 실제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체험·실습 비중을 높여 연수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교육청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실제 상황에서 교직원의 안전 대응 능력 및 위기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체험 및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