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경로당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공동생활경로당은 핵가족화로 외롭게 생활하는 홀몸노인들의 보호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동절기 5개월 동안 경로당에서 24시간 공동취사와 숙박이 가능해 홀몸노인의 안정정인 노후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수안보면 원통·무두리경로당, 대소원면 매산경로당, 앙성면 연동경로당을 공동생활경로당으로 지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운영한다.

공동생활경로당으로 지정되면 시설보수비 2천만 원, 취사 및 침구구입비

2백만원이 지원되며 매월 운영비 및 난방비로 60만 원이 지원된다.

공동생활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결식과 돌연사 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외로움도 덜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동생활경로당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밑반찬과 쌀 등을 제공하면서 경로효친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공동생활경로당을 이용한 홀몸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며 “앞으로도 기존 경로당을 활용해 매년 2~3개소씩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