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청주시에서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명칭이다.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의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를 이미 받고 있지만, 청주시의 경우는 다르다.

따라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큰 의미가 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한 시민은 “인구 100만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비현실적이며, 이는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과 국회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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