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8년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 4.0%이상으로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3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연도별 고용률: `16년 3.5% → `17년 3.7% → `18년 4.0%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상시근로자의 2.9%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78교, 2기관에서 총 116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64명이 중증장애인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청소보조, 사서보조, 배식보조, 학급도우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일 4시간 근무하며, 해마다 신규채용을 실시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계속근로기간 2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 

또한, 인건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 운영으로 상담지원 등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청 엄기표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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