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9만 9천건, 4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8억원 보다 3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2억8천6백만원, 충주시 4억6천9백만원, 제천시 3억4천만원, 음성군 2억4천만원, 진천군 1억9천6백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현금입출금기(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충청북도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간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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