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 21. ~2. 1.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시청, 구청, 검사기관 뿐만아니라 소비자 단체가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중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 등으로, 점검사항으로는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여부로, 품목에 따라 10~30%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거나, 2중·3중 포장하는 경우다.

점검 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검사명령이 내려지면 제조사는 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다시 적발 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제품을 구매하여 과대포장에 따른 쓰레기 감량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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