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병역의무자의 편익제고와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8건을 소개했다.

▲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e-mail로 발송하였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모바일 앱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 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여비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여비 지급액을 현실화했다.

▲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860만원이하로 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하여 시행된다.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은 ‘18년 대비 각각 400만원(6.2%), 3만 7,733원(2.1%) 인상되었으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지금까지는 4급~6급 판정 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쌍둥이는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하여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회복무요원 민생현장 등 배정인원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 5천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국민안전, 사회복지분야 등 민생현장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IT분야 편입 요건 완화

산업기능요원(보충역) IT분야 편입요건이 당초 정보처리분야 전공‧경력 2년 이상자에서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이나 근무경력 1년 이상자도 편입 가능하도록 추가되었다.

□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병역이행 유도와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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