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 처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고 전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의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적용기준은

부양비와 월수입액, 재산액 등이다.

 부양비의 경우 남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재산액 기준은 6천860만원 이하다. 월 수입액기준은 1인 기준 68만2천803원 이하이나 질병 등 가족구성원의상태에 따라 수입액과 재산액 가산액이 차등 적용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가능 기간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또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은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발굴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