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는 지난해 4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른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높은 온도로 인해 물이 급격히 기화하면서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 K급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여야 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신규 음식점에는 K급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지만, 기존의 시설에는 일반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빠른 시일내에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설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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