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47.1.1.~99.12.31.)의 여성농어업인이다.

금년도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은 40,767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7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며 한도 내에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총 29개 업종(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레저 용품점, 펜션․민박 등)에서 금년도 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의료비(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지 원 업 종〉

안경점, 종합스포츠센터,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의료기기 및 용품, 미용원,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미용재료, 펜션‧민박,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놀이공원, 사진관, 화원, 커피전문점, 건강식품점,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뷔페, 레스토랑, 기타 음식점, 요가, 음반판매점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본 사업이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누락 없이 기간 내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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