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정욱스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18년12월 중 3일간(27일, 28일, 31일) 센터 2층 대교육장에서 아이돌보미 104명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변경지침 설명, 아이돌보미 취업규칙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동의 여부 체크,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수정사무국장은 인사말로 센터가 3년 연속 A평가를 받은 것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돌봐 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이돌보미는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향후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이 될 예정이다.

설명회 후 질의 응답시간에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였고 답변을 못한 내용은 사업 설명회를 다녀와서 확정된 지침내용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 가정의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용자가정에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해 주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직통전화 431-5475, 010-9958-5475)으로 문의 및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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