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9년 1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19년 지원계획(700억원) :  1차(1. 7.~1.11.) 200억원, 2차(3.18.~3.22.) 150억원, 3차(5.20.~5.24.) 150억원, 4차(7.29.~8. 2.) 200억원

최근 지속적인 경기 부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렵고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특히 지난 12월에는 도와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금융지원이 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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