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새해 1월 2일부터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시행, 민원발급업무를 받지 않는다.

이번 휴무제 실시는 그 동안 직원 애로사항과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그동안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중식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극히 적은 민원수요에 대비해 민원업무를 처리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정착을 통해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에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확대 등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관내에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고서면, 창평면, 수북면, 대전면사무소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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