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피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긴급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소방서관계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며 “긴급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구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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