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