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장관에 자격 갖춘 타 종단 군종법사도 선발토록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부가 군종법사 선발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한 채 관행적으로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2001년 군종법사(군종장교)로 임관한 진정인은 2008년 양가부모로부터 결혼 을 허락받고 이듬 해 자녀를 임신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자, 조계종 종헌이 결혼 금지로 개정되어 2015년 제적됐다. 이에 진정인은 태고종으로 전종해 성직을 유지했으나, 군 측은 진정인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제적, 2017년 7월 전역 처분했다. 진정인은 이 같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부당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은 결혼이 이유가 아닌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타 종단의 진입은 교리, 의식절차 통일,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와 시설 공동사용 곤란 등 종단차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며, 이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군종장교는 약 500여명으로, 기독교는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선발 가능하나 불교의 경우 1968년 진입 이래 50여 년간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병역법(제58조 및 시행령 제118조의 2, 3)에 따라 군종장교 병적편입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와 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특정 종단에까지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방부가 군종법사의 경우 조계종 종단에 한정해 운영한 것이다.

불교 종단 양성 교육기관으로 천태종은 2002년 금강대학교, 진각종은 1996년 위덕대학교를 설립, 운영 중이다. 각 종단이 주장하는 신도수는 조계종 2,350만여 명, 태고종 637만여 명, 천태종 250만여 명, 진각종 99만여 명 수준이며, 군대 내 불교신자가 6만6천명이라고 볼 때, 태고종이 1만여 명 이상, 천태종은 6천여 명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천태종은 2014년 진입하고자 했으나 국방부가 ‘종단 간 합의 필요’ 이유로 부결했고, 감사원은 2014년 동일사안에 대해 감사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군종법사 운영은 이미 진입한 종단의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어 병역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춘 성직의 승인 취소‧양성교육 제도 여부,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에 종단 간 합의의 선행조건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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