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사고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피해보상금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최근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시간과 학교체류시간, 등‧하교시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는 등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2016년도에 2,505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1,234,967,000원을 지급했고, 2017년도에는 2,488명에게 1,375,399,850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도 현재까지 2,469명에게 1,735,270,890원을 지급했다.
   
시간대별 사고통계를 보면 또래들끼리 자유롭게 활동하는 휴식시간과 신체접촉이 많은 체육활동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생활에 있어서 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신속하게 통지해 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보상금 처리절차는 치료가 종료된 다음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 일체와 통장 사본을 사고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실비를 심사한 후 학부모에게 직접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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