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생애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ㆍ사립 유치원 265개원(공립 98개원, 사립 167개원)에 2018학년도 4분기 유아학비 176억 9천 8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학년도 1~4분기 유아학비 지원액은 총 778억 4천 1백만원이다.

 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2012.1.1.~ 2015.2.28.)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공립 월 11만원, 사립 월 29만원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 신청을 통해 유아학비로 변경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은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공ㆍ사립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적시적기에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유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