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9일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에서 현금 1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과 조례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도 포함된다.

신고 가능 위반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보은소방서는 “보은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위와같은 위법행위가 단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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