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인 삼성면 양덕지구 291필지, 29만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1일 오후 2시 양덕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양덕지구는 양덕저수지 북측 양덕1리 마을 주변으로, 사업지구는 오래전부터 인근 야산 개발과 소하천 공사 및 각종 건축행위 등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상 부정확함의 극복과 다양한 개발 등으로 급변하는 실제 이용현황과의 불부합을 세계 표준의 최신 디지털 측량기술로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일단의 구역을 선정해 토지의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을 정확하게 하는 사업이다.

음성군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8개 지구 1500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했으며, 2개 지구 520여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이다.

양덕지구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내년 상반기 충청북도에 사업지구지정 승인 후 5천3백만원의 국비로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한 후 일필지 조사 등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새로이 확정하고 증감면적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징수 지급하여 2020년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이 사라지고, 대장 면적에 오차가 없어져 투명한 토지거래와 정확한 재산권 행사로 다양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주민설명회에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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