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충북도 주재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 자문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이자부담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도와 금융기관, 충북신용 보증재단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 된 것이다.

이날 협약에서 도와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한시적으로 지원 확대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금융지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이외에도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의 홍보와 인프라를 지원 하고 영세 기업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기관이나 단체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구매액의 5% 인센티브 지급,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 보험료를 지원** 하는 등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30인 미만 소기업(제조업) / 3억원 한도 융자 / 2% 보전, 2년 일시상환

** 457백만원, 2019년 총 7,089점포 중 30%(약 2,100 점포)가입 목표

한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속적인 경기부진과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동참 해 주신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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