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18년 모범납세자 98명(개인 57명, 법인 4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5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되며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시는 선정된 모범납세자 98명에게 이달 말까지 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이 형태의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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