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세계측지계 변환실적 ▲홍보실적 ▲수범사례 ▲제도개선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5지구 54만㎡의 재조사사업 추진, 재조사 확대(당초 3,001필지→8,057필지), 맞춤형 재조사 안내판 제작, 일정별 문자발송 등을 활용한 홍보방법의 다양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무인항공기 재조사 지역 촬영구축, 충남 대표로 ‘토지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주제로 제도 개선 사항 발표, 계룡시 사례가 국토교통부 재조사 매뉴얼에 편재되는 등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계룡시는 올해 두계1지구 161필지 6만9천44㎡, 유동1지구 179필지  14만2천㎡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입암1지구 95필지, 12만3천㎡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지구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재조사 업무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이러한 영예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정형화와 불합리한 경계조정 등으로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등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