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4명과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등 총 16명을 선임했다.

특히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 구성 비율에 맞춰 남성위원 8명, 여성위원 6명을 위촉하고 당연직위원 2명을 포함한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지방세의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확보 및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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