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충청북도는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개 시군을 제외한 도내 전역에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 조절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광역수렵장은 청주, 증평을 제외한 충북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특히 작년까지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시‧군 단위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산림면적이 적은 청주, 증평을 제외한 충북 모든 지역을 수렵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금년부터는 『수렵동물 포획확인 표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과 Tag를 각각 구입해야 한다. 입장권은 전국 단일입장권 및 시‧군 개별입장권으로 구분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Tag는 포획하고자 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각각 구매하여야 한다. 입장권 및 Tag 구입은 10월 29일 09시부터 인터넷 www.wildlifetagging.kr 로 접속하여 구입할 수 있다.

금년에 10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수렵장 전체 면적은 3,659.90㎢로 10개 시군 전체면적 7.169.56㎢ 의 51%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광역수렵장을 운영함으로써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인 안전교육과 민가지역 통과 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렵장 종사자 관리와 안전표지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포획 및 밀거래 방지를 위해 Tag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수렵인은 야생동물 포획 즉시 Tag를 부착할 것을 당부하였고, Tag가 부착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소유 또는 보관하고 있을 경우 불법포획 및 밀거래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은 물론,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야생동물로부터 야기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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