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돼 기관표창과 포상금 1억 원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여부 등을 측정해 우수기관을 인증했다.

시는 시민과 기업 등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29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등록된 행정규제를 전수 조사해 경제, 사회, 행정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감축 및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목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자치법규는 2019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규제소식 게시판을 통해 각종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관련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규제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위해 시민대상 규제개선 공모제와 공무원대상 규제개선 발굴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시가 규제혁신을 위한 여건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조성된 여건을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보다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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