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 한 해 동안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지방세 신고납부의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135건에 69억 2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40억 3500만 원, 지방소득세 22억 5200만 원, 지방교육세 3억 5100만 원, 기타 지방세 2억 64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부동산 169건에 17억 9900만 원을, 취득 후 기한 내 미 신고한 개인 신증축 건물과 대형건축물 조사에서 801건에 17억 37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기한 내 미납부자에 대해 897건에 13억 9400만 원과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 24건 3억 2500만 원, 매매자동차 미매각분 및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미신고자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1244건 16억 4800만원을 추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세무조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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