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최근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청주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시 산하 전부서(의회 포함) 총 154개 부서에 각 2부씩 308부를 배부했다.

매뉴얼은 관련기관 전문가인 청주시 성폭력·성매매상담소장 6인의 자문 및 의견수렴, 검토·보완을 거쳐 제작됐으며, 이는 12월 중 전 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자체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내용에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판단기준, 사건처리 절차, 사건 발생 시 기관장·행위자·피해자·목격자의 해결 및 대응 방안, 성차별 언어표현, 사건관련 판례 및 결정례 등을 수록해 이해를 돕고 있다.

시는 부서별 매뉴얼 비치 후 신규 및 계약직, 아르바이트 채용 시 교육자료 활용 및 굿모닝시스템(청주시 공무원 온라인 내부망)에 게시해 전 직원이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적극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직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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