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있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티커를 통한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말하며,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위급상황시 완강기 사용법만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탈출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및 재난 상황 시 경량칸막이위치 및 완강기 사용법만 잘 알고 있어도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경량칸막이나 완강기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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