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2019학년도부터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18개교에서 28개교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의 전·입학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학구간 전·입학이 모두 가능한 공동학구제와 구별된다.

【공동(일방)학구제와 공동학구제 비교】
○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큰학교 학구  작은학교 학구 (일방향)
○ (공동학구제) A학교 학구  B학교 학구 (양방향)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이다. 교육여건을 좋게 하면 농촌 정주여건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다시 작은 학교 발전으로 환류 된다는 것이다.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된 학생은 2016년 82명, 2017년 126명, 2018년 16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동(일방)학구제가 작은학교 학생 수 증대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추가된 10교는 작은학교(6학급 이하 초등학교, 3학급 이하 중학교) 중 통학여건, 학생유입 요인, 학교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작은학교에 대한 공동(일방)학구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검토하여 농촌지역 작은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