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연중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매년 1회 선정해 오던 병역명문가를 지난 10월부터는 매월 1회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충북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발굴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04.~'18.):4,637가문 23,334명(충북지역: 336가문 1,768명)

지금까지 병역명문가는 매년 1~2월 중에 신청․접수된 가문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선정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병역명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다음 해까지 최장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충북지방병무청은 이를 개선하여 지난 10월부터는 매월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아 다음달 20일까지 심사하여 그 달 말일까지 결과를 알려 줌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선정된 병역명문가들의 편익을 높이고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명문가증서’, ‘병역명문가패’, ‘병역명문가증’ 등을 교부하며,

병무청과 협약된 700여 곳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또는 할인 등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정1)협의 및 민간 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병역명문가 신청은 우편, 방문, 팩스로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 병역명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충북지역 12개 지방자치단체 중 9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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