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서 증빙자료를 첨부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 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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